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0.] [총리령 제2008호, 2025. 1. 10., 일부개정]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2. 5. 31., 2014. 5. 9., 2017. 1. 4.>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ㆍ운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9., 2017. 1. 4.> 1. 제42조제1항제1호의 서류 2. 제42조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ㆍ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9., 2017. 1. 4., 2020. 4. 1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대장에 기록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4. 5. 9.>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2012. 12. 17., 2014. 5. 9.>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⑧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31., 2014. 5. 9., 2020. 4. 13.> ⑨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그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2014. 5. 9.> ⑩ 법 제8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6. 30., 2022. 4. 28.>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설치ㆍ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4. 28.> 1.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⑫ 제10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9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0항제1호ㆍ제2호나목의 서류(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0., 2022. 4.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