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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권해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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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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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0.] [총리령 제2008호, 2025. 1. 10., 일부개정]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19., 2012. 5. 31.>
 1. 삭제 <2012. 5. 31.>
 2.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9. 11. 20.>
 6. 삭제 <201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31., 2015. 8. 18., 2016. 6. 30., 2019. 11. 20., 2020. 4. 13., 2024. 4. 19.>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7., 2012. 5. 31., 2024. 7. 3.>
 1.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④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⑤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2. 5. 31.>
 1. 삭제 <2011. 8. 19.>
 2. 삭제 <201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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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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