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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권해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ㆍ평가 기준(제24조제3항 관련) 삭제 <20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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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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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3.3.23> 삭제 <2014.8.20.>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ㆍ평가 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검사시설, 식품위생 검사 전문인력(이하 "검사원"이라 한다) 등의 기준

가. 검사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반 실험실, 전(前)처리실, 기기분석실, 미생물검사실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나. 검사설비, 기계 및 기구: 현미경,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액체 크로마토그라피 등의 검사설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등 식품등의 검사와 관련이 있는 위생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 검사원의 수: 검사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8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마. 그 밖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다이옥신, 식품제조용수 등 노로바이러스, 방사선 조사식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특정 검사항목을 검사하려는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검사시설, 검사원 등의 기준

가. 검사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반 실험실, 전(前)처리실, 기기분석실, 미생물검사실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나. 검사설비, 기계 및 기구: 고압멸균기, 냉동고, 무균작업대 등의 검사설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등 식품등의 검사와 관련이 있는 위생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그 밖에 검사기관별 검사설비의 상세 규격ㆍ수량, 검사항목별 기준 등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ㆍ평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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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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