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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식품위생법 부칙<법률 제9432호, 2009. 2. 6.>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위생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부칙<법률 제9432호, 2009. 2. 6.>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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