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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기부법 )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73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