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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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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기부법 )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73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