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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권해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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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8. 29.>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함께 부과할 것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함께 부과할 것

3. 같은 날 제조ㆍ가공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부당한 광고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광고한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적발일부터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일까지를 말한다)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 제조정지의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 제5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7.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안 된다.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본다.

9.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가목을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해야 한다.

가.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나.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10. 식품등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운반ㆍ진열ㆍ보관 또는 판매ㆍ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식용란 수집ㆍ처리를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영업자와 함께 처분해야 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자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의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 수집ㆍ처리를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수집ㆍ처리된 식용란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11.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2.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및 용기ㆍ포장류제조업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다.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해당 식품등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마.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갖춰 두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감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조리ㆍ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저목에 따라 빵류, 과자류, 떡류를 구입ㆍ제공하고 증명서를 보관한 경우에는 이 표 Ⅱ 제4호가목1)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5.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6.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ㆍ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ㆍ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마목ㆍ제8호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ㆍ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식품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규칙 별표 1 제4호 또는 제5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를 위반하여 표시해야 할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법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보관방법과 같은 호 라목ㆍ바목ㆍ사목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가) 주표시면에 제품명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주표시면에 제품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다) 주표시면에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
3)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특정 원재료 및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시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4)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5) 원재료명ㆍ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사용한 원재료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나) 사용한 원재료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그 용도를 함께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7일품목 제조정지 15일
6)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할 때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 내용량을 표시할 때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8)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가) 표시 내용량이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2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나) 표시 내용량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다) 표시 내용량이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품을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가) 식품에 납ㆍ얼음ㆍ한천ㆍ물 등 이물을 혼입시킨 경우

나)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하면서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도록 생성시킨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9) 조사처리식품ㆍ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조사처리된 식품ㆍ축산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나) 조사처리식품ㆍ축산물을 표시할 때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법 제14조 및 제16조   
1)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다.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법 제14조시정명령  
라.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한다) 폐기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한다) 폐기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일(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로 한다)영업정지 1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로 한다)영업정지 2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가)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1) 소비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소비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다)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마) 제품과 관련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수상(受賞) 또는 상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것으로 표시ㆍ광고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사) 다른 식품ㆍ축산물의 유형과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아)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자) 이온수ㆍ생명수 또는 약수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차) 사용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첨가물 무” 등으로 표시ㆍ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카) 사료ㆍ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ㆍ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ㆍ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 받지 않고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파)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하) 기능성 함량 기준에 부적합한 기능성표시식품에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거) 그 밖에 가)부터 하)까지를 제외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
5) 표시ㆍ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마.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4조시정명령  
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법 제16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6조

 

 

 

 

 

 

1)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자.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및 제16조

 

 

 

 

 

 

1) 회수하지 않고도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2) 그 밖에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차.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법 제14조 및 제17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2의 도축업ㆍ집유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닭, 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 중 포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표시 대상 축산물에 표시사항 전부(합격표시, 작업장의 명칭, 작업장의 소재지,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보존방법 및 내용량)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작업장의 명칭, 작업장의 소재지, 보존방법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작업장의 명칭, 작업장의 소재지 또는 보존방법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내용량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5) 생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6) 삭제 <2020. 9. 9.>    
7) 삭제 <2020. 9. 9.>    
8) 식육 포장지에 합격표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닭, 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 중 포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법 제14조 및 제16조   
1) 생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가) 소비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소비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2) 생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를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ㆍ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1)부터 3)까지 외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4조시정명령  
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법 제16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4조 및 제16조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ㆍ제5호나목의 식품운반업ㆍ식품판매업[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식품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가)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운반․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수입식품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진열ㆍ운반ㆍ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만 해당한다) 및 제6호를 위반하여 표시해야 할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보관방법과 제3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2) 주표시면에 제품명 및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ㆍ운반ㆍ판매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3)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ㆍ판매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달걀의 껍데기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산란일 또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여한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법 제14조시정명령  
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한다) 폐기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한다) 폐기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일(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로 한다)

영업정지

1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로 한다)

영업정지

2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소를 폐쇄 한다)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가)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1) 소비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소비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나)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다)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사실과 다르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다른 식품ㆍ축산물의 유형과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아) 사료ㆍ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ㆍ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ㆍ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받지 않고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차)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카) 그 밖에 가)부터 차)까지를 제외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표시ㆍ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라.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4조시정명령  
마.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법 제16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6조

 

 

 

 

 

 

1)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법 제14조 및 제16조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식품ㆍ축산물ㆍ식품첨가물(수입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수입식품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4조 및 제16조   
1)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2)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가)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1) 소비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소비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나)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다) 가) 및 나) 외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4조시정명령  
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법 제16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4조 및 제16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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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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