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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 및 제47조 관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7. 23.> | ||||
|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 및 제47조 관련) | ||||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5. 제4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5의2. 제4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4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6.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7.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8.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등록 취소를 한다. 6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등록 취소를 한다. 가.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다. 나.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 취소를 한다. 다. 수입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등록 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수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수입식품등을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 라.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해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식중독을 유발한 수입식품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아. 수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수입식품등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자.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다음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매년 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한 수입식품등이 법 제21조 및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3)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차.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1.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14조, 법 제1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제7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등록한 경우 나.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법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
영업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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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 영업등록 취소 | |||
| 2)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등록 취소 | |||
| 3)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시설개선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4)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보관시설의 소재지(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만 해당한다), 영업장의 면적(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자만 해당한다)을 변경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다. 등록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등록사항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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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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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개선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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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2.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및 제29조 | |||
| 가. 별표 8 제1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중 | ||||
| 1) 별표 8 제2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2) 별표 8 제2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3) 별표 8 제2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4) 별표 8 제2호바목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5) 별표 8 제2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6) 별표 8 제2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7) 별표 8 제2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8) 별표 8 제2호타목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9) 별표 8 제2호파목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10) 별표 8 제2호거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11) 삭제 <2019. 4. 25.> | ||||
| 12) 삭제 <2019. 4. 25.> | ||||
| 13) 별표 8 제2호버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14) 삭제 <2019. 11. 18.> | ||||
| 15) 별표 8 제2호어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16) 별표 8 제2호저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등록 취소 | |||
| 17) 별표 8 제2호처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등록 취소 | ||
| 18) 별표 8 제2호커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등록 취소 | |||
| 다.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중 | ||||
| 1) 별표 8 제3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등록 취소 | |||
| 2) 별표 8 제3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등록 취소 | ||
| 3) 별표 8 제3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등록 취소 | |||
| 4) 별표 8 제3호바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5일 | |
| 라. 수입식품등 보관업자의 준수사항 중 | ||||
| 1) 별표 8 제4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2) 별표 8 제4호바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3) 별표 8 제4호아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3.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표 8 제2호저목·커목 또는 같은 표 제3호나목·라목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7조 및 제29조 | |||
| 가. 수입한 수입식품등을 별도의 용도 변경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나.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 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미확보된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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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을 사용한 수입식품등을 수입 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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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조일자(소비기한) 또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4개월 | 영업등록 취소 | |
| 3)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또는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 4) 식품유형 또는 제품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5)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경우 | 영업등록 취소 | |||
| 6)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4개월 | 영업등록 취소 | |
| 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 ||||
| 1) 제조일자(소비기한) 또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2)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또는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5일 | |
| 3) 식품유형 또는 제품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5일 | |
| 4)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라.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 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등록 취소 | ||
| 마.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등록 취소 | ||
| 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입식품등을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 영업등록 취소 | |||
| 1) 수입식품등에 납·얼음·한천·물 등 이물을 혼입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
| 2)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하면서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도록 생성시킨 경우 | ||||
| 사.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하여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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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족량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2) 부족량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3) 부족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 10일 | |
| 4.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7조 및 제29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4의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9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5. 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6.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법 제29조 | 영업등록 취소 | ||
| 7.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법 제29조 | 영업등록 취소 | ||
| 8. 「식품위생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 | |||
|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
|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 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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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
| 마.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
|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
| 9. 「식품위생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
10. 「식품위생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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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제6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 및 제29조 | |||
| 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을 수입·판매 등 영업에 사용한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셀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마. 농산물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아.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자.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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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
|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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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 타.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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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파.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한 경우 | ||||
1) 기능(지표)성분이 부적합한 경우 가) 기능(지표)성분의 함량이 기준치에 대하여 10퍼센트 이하로 부족하거나 넘는 경우 |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
| 나) 기능(지표)성분의 함량이 기준치에 대하여 10퍼센트 초과로 부족하거나 넘는 경우 | 영업정지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2) 1)에 따른 기능(지표)성분 외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 ||||
| 가) 중금속,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방사능, 곰팡이독소 또는 식중독균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나)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5일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제품 폐기 | 영업정지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
| 다) 콜레스테롤, 당, 카페인 또는 잔류용매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3일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 5일과 해당제품폐기 | 영업정지10일과 해당제품폐기 | |
| 라) 성상(性狀) 기준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 시정명령 | 영업정지3일 | 영업정지5일 | |
| 3)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
| 4) 배합·혼합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한 때 |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하. 이물이 혼입된 것 | ||||
|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 영업정지 3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
|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
| 3) 1) 및 2) 외의 이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쇳가루를 포함한다)의 혼입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5일 | |
| 거. 수입식품등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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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용한 것 외의 선원 및 선종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
| 2)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여 조사처리한 경우와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처리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
| 3) 허용대상 외의 수입식품등을 조사처리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너. 수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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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입식품등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것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3)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것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2호라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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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러. 산가, 과산화물가 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
| 머. 그 밖에 가목부터 러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12. 「식품위생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 법 제29조 | |||
| 가. 유독기구 등을 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
| 나. 유독기구 등을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13. 「식품위생법」 제9조제4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운반·진열·저장 또는 판매한 경우 | 법 제29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14.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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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삭제 <2019. 4. 25.> | ||||
| 나. 삭제 <2019. 4. 25.> | ||||
| 다. 삭제 <2019. 4. 25.> | ||||
| 라. 삭제 <2019. 4. 25.> | ||||
| 마. 삭제 <2019. 4. 25.> | ||||
| 바. 삭제 <2019. 4. 25.> | ||||
| 사. 삭제 <2019. 4. 25.> | ||||
| 아. 삭제 <2019. 4. 25.> | ||||
| 자. 삭제 <2019. 4. 25.> | ||||
| 차. 삭제 <2019. 4. 25.> | ||||
| 카. 삭제 <2019. 4. 25.> | ||||
| 타. 삭제 <2019. 4. 25.> | ||||
| 파. 삭제 <2019. 4. 25.> | ||||
| 하. 삭제 <2019. 4. 25.> | ||||
| 거.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위반 | ||||
| 1) 유전자변형식품등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 2) 삭제 <2019. 4. 25.> | ||||
| 너. 삭제 <2019. 4. 25.> | ||||
| 14의2.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 | |||
| 가. 회수조치 또는 회수ㆍ폐기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등록 취소 | |
| 나. 회수계획보고 또는 회수ㆍ폐기 계획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14의3.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9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14의4.「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ㆍ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 | |||
| 가.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 영업등록 취소 및 해당제품폐기 | |||
| 15.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및 제29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 법 제27조 및 제29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Ⅲ.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 1. 제2호나목10) 또는 다목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호나목부터 아목까지, 차목, 카목1)·2)가), 파목3)·4) 또는 너목1)·2)에 해당하는 경우 4. 삭제 <2019. 4. 25.> 5.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7.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9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