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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권해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14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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