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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삭제 <2015. 5.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①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려면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삭제 <2015. 5.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