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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유권해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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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권해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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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약칭: 건강기능식품법 ) [시행 2025. 1. 3.] [법률 제2013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사용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2. 3., 2024. 1. 2.>
 ②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1.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2.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2의2.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3.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라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및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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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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