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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유권해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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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권해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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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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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74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4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11. 18., 2013. 3. 23., 2014. 11. 11., 2017. 1. 31., 2018. 4. 17., 2020. 6. 2.>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건강기능식품과 그 원료 및 성분, 그 밖의 일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이 조에서 “건강기능식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업무(법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포함하며,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인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등을 연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의2. 삭제 <2020. 6. 2.>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농화학ㆍ미생물학ㆍ유전공학ㆍ생명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이하 이 조에서 “식품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 <2020. 6. 2.>
 5. 대학등에서 식품관련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식품관련분야가 아닌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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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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