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개정법령 시행 전에 키오스크 설치한 경우도 2026. 1. 28.부터 전면 적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키오스크의 법률상 명칭은 ‘무인정보단말기’)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키오스크를 의미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21. 7. 27. 제15조 제3항을 신설하여 <키오스크 설치ㆍ운영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1년 6개월 후인 2023. 1. 28.부터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사업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시장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4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부칙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동시에(현행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및 제3항),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규정하였다(현행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2.] [대통령령 제36005호, 2025. 12. 31., 타법개정] 제10조의2(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8, 2025.12.31> 1.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2. 음성안내장치(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 3. 삭제 <2025. 11. 18.> 4. 삭제 <2025. 11. 18.> 5. 삭제 <2025. 11. 18.> 6. 삭제 <2025. 11.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1.18, 2025.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3. 「디지털포용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형제품인 무인정보단말기 ④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8.> [본조신설 2023. 3. 30.] |
그런데 별표 2의2 비고에 따르면,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6. 1. 28.부터는 이러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3. 3. 30.>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 1.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 가. 공공기관 나. 교육기관 다. 의료기관 등 라.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자 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운영하는 자 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2. 2024년 7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복지시설 등 나. 다음의 문화ㆍ예술사업자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연장ㆍ일반공연장(민간시설만 해당한다),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조각공원,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립 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학 박물관(사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립 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대학 미술관(사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3. 2025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나.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적용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 중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따라서 2026. 1. 28.부터는 모든 사업자에게 키오스크와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키오스크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경우,
2) 소상공인이 키오스크를 설치한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소형제품인 키오스크(=테이블오더형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키오스크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을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