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된 자가 정부예산지원 확정 내역을 가지고 법인설립 신청시 기본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여부
출처 :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 허가신청서에 재산출연증서와 함께 그 재산이 출연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설(건물)건립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전제하는 것만으로는 기본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없음.
참조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및 기부금 등의 재원을 통하여 시설 운영비를 조달하려는 법인 설립의 경우도 후원금 및 기부금은 후원단체(또는 후원인) 및 기부자의 상황과 여건에 의하여 그 수입이 유동적이며, 수입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법인 및 시설이 목적사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 사유가 되기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은 법인 및 시설의 목적사업 운영비 조달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