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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유권해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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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유권해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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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42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7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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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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