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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5. [유권해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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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유권해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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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행위자 등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o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ㆍ예술사업자o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8. 체육 관련 행위자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o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o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o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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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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