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1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