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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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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