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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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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大修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