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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2607호, 2022. 4. 27.> 제2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5. 3. 20.] [대통령령 제34892호, 2024. 9. 19.,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32607호, 2022. 4. 27.> 제2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중이용시설을 이 영 시행 이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