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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 2. 9.>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11.]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2023. 12. 11., 일부개정]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 2. 9.>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