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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유권해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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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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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24.02.17.] [법률 제19634호, 2023.08.16., 타법개정]

제5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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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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