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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유권해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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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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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24.02.17.] [법률 제19634호, 2023.08.16., 타법개정]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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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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