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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제15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특별시ㆍ광역시ㆍ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