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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제14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