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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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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의사상자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06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4.][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