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출처 :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사회복지법인은 “의료복지”는 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3호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행하는 사업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