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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의료급여법 제31조(소멸시효)
의료급여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31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급여비용의 청구 2. 대지급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③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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