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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33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