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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
|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는 제2호의 해당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나.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통합지원센터의 상담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팀원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
| 구분 | 자격기준 | |
| 가.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행위(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성폭력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등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기관ㆍ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상담원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 |
다.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 1) 소장 | 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2) 부소장 |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4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4년 (2)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5년 (3)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6년 | |
|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ㆍ임상심리전문가 |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학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ㆍ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4) 심리치료사 |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병원 또는 성폭력등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기관ㆍ시설에서 1년 이상 심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병원 또는 성폭력등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기관ㆍ시설에서 3년 이상 심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5) 간호사 | 가) 간호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간호학 전문학사학위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6) 상담원 |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라.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 근무하는 종사자 | 1) 센터장 |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ㆍ전산 등의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성폭력등 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둘 이상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
| 2) 팀장 |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ㆍ전산 등의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성폭력등 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등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둘 이상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3) 팀원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9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등에서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둘 이상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 |
마.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 근무하는 종사자 | 1) 센터장 |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ㆍ전산 등의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성폭력등 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등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둘 이상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
2) 팀장
|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ㆍ전산 등의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성폭력등 방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8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등에서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둘 이상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3) 팀원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9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등에서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둘 이상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 |
| 비고: 제2호의 개별기준 외에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지원인력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자격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