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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조의9제3항 관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5. 4. 17.>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조의9제3항 관련)
1. 설치 기준 가. 사무실 법 제7조의4제3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업무용 책상, 컴퓨터 등)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상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과 설비(칸막이, 방음장치 등)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재난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난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운영 기준 가. 장부 등의 비치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 서류 3)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일지 4)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장부 7)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ㆍ수신한 문서철 9) 상담 등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 및 서류 나. 회계처리 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