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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권해석] 설립 허가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의 일부는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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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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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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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허가 시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설립허가가 이루어짐. 

설립허가 이후 법인이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6항에 의거하여 법인의 설립 취소까지 행할 수 있음. 

만약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법인의 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을 통하여 실시가 가능한 사업 이외의 목적사업은 삭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에도 시정하지 아니하면 청문회를 거쳐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이행을 촉구하나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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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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