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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94호, 2024. 1. 2., 일부개정]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제공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