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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권해석] 사회복지시설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기본재산 토지가 군사보호구역일 경우, 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군과 협의를 득하여야만 법인 설립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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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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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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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회복지 시설법인은 그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기에, 목적사업 시행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의 재산의 출연 조항 참조 

법인설립 신청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인 경우,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시설 입지가 가능하기에, 법인설립 신청자가 군 당국과 사전에 시설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목적사업 실현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에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동 사항은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지전용지역 등 법률에 따라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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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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