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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유권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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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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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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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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