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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유권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 삭제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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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유권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 삭제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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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3조의3 삭제 <2017. 10. 2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25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다만,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26.>
 1. 신청인의 복지 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矯正)ㆍ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보호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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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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