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와 이 영 제25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와 훈련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9. 6. 11.> 6. 법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교육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18. 4. 24.>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2018. 4. 24., 2019. 6. 11.> 1.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