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타법개정]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ㆍ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