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와 건강
  • 사회복지
  • 108. [유권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8.

[유권해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타법개정]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ㆍ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