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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권해석]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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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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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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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금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항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 주무관청은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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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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