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계약의 방법)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다음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개정 1993. 12. 27., 1998. 1. 7.> 1.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 2.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3. 예정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ㆍ임차할 경우 4. 삭제 <1993. 12. 27.> ③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27., 1998. 1. 7.> 1.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