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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권해석]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에 모두 조회를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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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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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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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법인에서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법 제18조제6항) 

- 법인에서 임원 임명 시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법인과 해당 법인에 임원으로 임명되는 자에 있음 

- 해당 시・도 및 시・군・구는 신규로 임명되는 임원에 대해 신원조회 등을 통해 법인임원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승인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규 임원임명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그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임 

- 때문에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법인에서 신규임원임명 보고 시 시행규칙 제10조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와 구비서류 완비여부만 확인하기 바람 

※ 시・도 및 시・군・구는 신규임원 임명시에,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법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임명하는 경우,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의 결격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감추고 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등 결격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 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법인 및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에게 있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각서를 받을 것

 

시・도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법 제22조의3) 

- 법인에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음에도 2월 이내 보충하지 않아 해당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게 임원결격사유(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 다만, 상기사항(임시이사의 선임)에 해당할 경우에도 해당 시・도 및 시・군・구는 타 시・도 및 시・군・구에 조회하지 말고 임시이사로 선임되는 자에게 결격사유를 설명한 후 결격사유가 없다는 각서를 받은 후 선임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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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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