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기본재산 출연 규모는?
[출처]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는 바,
시설법인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동산과 건축물을 구입・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또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현금)을 소유하여야 할 것임. 특히 시설 운영경비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기본재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재산은 시설 운영에 따라 잠식 되어서는 아니됨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요되는 사업비용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 재산의 출연이 필요함
이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종류・규모 및 운영 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일반적인 출연재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