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와 건강
  • 사회복지
  • 53. [유권해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3.

[유권해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전문개정 2009. 2. 5.]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