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법인 재무회계 규칙상 매 회계년도에 편성한 세입 세출 예산(안)은 관할 시・군・구에 보고 사항인지, 승인 사항인지 여부
출처 :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하면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되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법률적으로 법인 예산은 행정청의 승인사항은 아님.
다만, 동 규칙 제9조에 시・군・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 법인에 통보할 수 있으며, 법인 및 시설이 시・군・구의 정당한 요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시행규칙 제26조2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