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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노인복지법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노인복지법 [시행 2025. 8. 17.] [법률 제1964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3. 21., 2018. 3.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