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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유권해석]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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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유권해석]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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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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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 2025. 8. 17.] [법률 제1964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11. 6. 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7. 4. 11.,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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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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