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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노인복지법 제33조의3(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노인복지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33조의3(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8. 3.]
삭제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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