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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노인복지법 [시행 2025. 8. 17.] [법률 제1964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