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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유권해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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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유권해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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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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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3. 19., 2010. 9. 1., 2011. 12. 8.,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2019. 7. 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16. 12. 30., 2019. 7. 5.,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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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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