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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노인복지법 부칙 <법률 제10785호, 2011. 6. 7.>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노인복지법 [시행 2025. 8. 17.] [법률 제19647호, 2023. 8. 16.,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0785호, 2011. 6. 7.>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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