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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기초연금법 제25조(비용의 분담)
기초연금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1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5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